분당 60평 채권액 1억6천만원 이상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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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주택정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채권입찰 대상확대
채권입찰제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는가.
▲83년 5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하나로 시행된 채권입찰제는 인근의 기존아파트 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30%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된다.
신도시지역의 채권입찰 대상주택을 40.8평(전용면적)에서 25.7평으로 확대한 이유는.
▲채권입찰제의 확대를 통해 주택분양가와 시장가격을 접근시켜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도시 개발당시부터 40.8평 이상의 대형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갑자기 25.7평 이상의 모든 주택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존 당첨자와의 형평성 및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과 청약과열 등으로 그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이에따라 청약과열이 더해지고 가수요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입찰제를 중형아파트까지 확대실시해 주택분양을 통한 불로소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는 제도의 변경이 아니고 현재 서울에서는 25.7평 이상의 모든 주택분양에 실시해오고 있다.
채권입찰제가 확대실시되고 상한액이 차등화됨에 따라 분당 신도시에서 분양면적이 60평일 경우 채권액은 얼마나 되나.
▲우선 평당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최근 인근 시가 6백만원과 지난해 분양가 2백만원을 기준으로 4백만원이 되며 이 액수의 70%인 평당 2백8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이는 지난해 상한액 90만원의 3배 이상이며 전체 액수는 1억6천8백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5천4백만원이었으니까 1억1천만원 이상이 많아지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 평수에 대한 채권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평수에 대한 분양신청의 열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상한액은 앞으로 분양가를 어느정도 인상하느냐와 물가보상제의 도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가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경우 주택은행이 건설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이 37평(전용면적 31평이상)이라면 채권액은.
▲평당가격이 현재 시가 1천2백만원·분양가 3백만원이라면 차액 9백만원의 50%인 4백5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이에따라 전체 채권액은 1억6천6백50만원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 면적 기준이 지난달 입법예고에서는 1백35㎡(40.8평)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구분없이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않기로 했으나 일률적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단독주택은 별도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은 40.8평,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1백65㎡(49.9평)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됐다.
단독주택의 주거면적대상은 무엇 무엇인가.
▲건축물대장 등에 올라있는 지하실·차고·변소 및 본건물과 떨어져 있는 창고를 제외한 전체 건평이 포함된다. 다가구용 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중 가장 큰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는 설계도나 건축허가관서의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
청약제한 대상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당첨자를 건물재산세 과세자료에 전산입력,기준면적 이상의 주택소유자를 찾아낸다. 해당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소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준공서류 등이다.
당첨된 뒤 소명에도 불구하고 청약제한 대상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당첨자격도 제한받게 된다(민영주택 5년·국민주택 10년). 또 국세청에 투기행위자로 명단이 통보되고 검찰에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한 혐의로 고발된다.
청약제한대상 소유주택의 규모를 85㎡(25.7평) 이상으로 확대,4월1일부터 청약예금에가입한 사람부터 적용하게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당초에는 40.8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을 위해 최소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소유자까지 청약을 제한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 평수처럼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됐다.
청약제한 대상주택은 어느곳에 있든지 모두 해당되는가.
▲1가구2주택 소유자를 1순위 청약자격에서 제외시키는 지역범위와 같다. 공급대상 주택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는 주택관련 자료가 전산화가 된 직할시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범위를 20배수로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은.
▲공급할 주택을 규모별로 분류하고 규모별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에 입력된 장기청약예금자 순으로 20배수 범위내에서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청약제한 대상주택의 소유자로 이미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자로당첨된 경우는.
▲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제외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당첨이 유효하다.
○주택조합제도 개선
모든 주택조합이 총 건설물량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하는가.
▲2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당초 계획한 규모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은 이번 조치에 따라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주택조합 설립후 조합원의 추가가입을 금지시킨 이유는.
▲무자격자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7월전까지는 기존 조합이 조합원을 보충할 수 있는가.
▲이미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조합에 한해서는 조합원을 보충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가 판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에 가입후 입주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유주택자가 되고 그 주택을 팔았더라도 전산자료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현재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역에는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전산화가 이달말까지 직할시 이상 6대 도시와 수도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 지역에만 적용된다. 전국에 대한 전산화는 93년에야 가능하다. 위장무주택자에 대한 색출은 조합설립의 인가·준공검사·사업승인 등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승인 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사업승인 후 전산화되기 때문에 주택분양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분양가중 건축비 인상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 발표되는가.
▲현재 한자리수의 인상률과 물가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발표시기는 지자제선거가 끝나는 직후인 이달말쯤이 될 것이다.<채수인기자>
199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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