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정보·윤리위 신설/민자 국회법개정소위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민자당은 국회내에 통일위·정보위·윤리위 등 3개 상임위를 신설하고 노동위·행정위를 다른 상임위에 통합·폐지하는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21일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의원)를 열어 정보위(10인 이내) 및 윤리위를 겸직 상설위원회로 신설하고 현재의 외무통일위를 외무위와 통일위로 분리키로 하는 한편 노동위는 보사위로,행정위는 내무위로 각각 흡수·통합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 개정소위는 이밖에 ▲국회 본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10분 자유발언제도 도입 ▲폐회기간중 상임위의 월 1회 이상 개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상임위에 3개 이내의 상설소위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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