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전용면적)이상 아파트 채권입찰/현행 40평서 기준 낮춰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앞으로 전용면적 40.8평(단독주택은 49.9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소유자는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더라도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고 4월1일부터는 새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25.7평(단독주택 3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경우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신도시의 채권입찰대상 아파트규모가 현재 40.8평에서 25.7평 이상으로 확대되고 채권상한액도 시가와 분양가 차액의 30∼70% 수준에서 차등화된다.<문답풀이 3면>
주택조합도 이달말까지 주택자료에 대한 전산화가 끝나는 직할시 이상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여부의 검사 등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부는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택정책 개선방안을 보고,확정했다.
당초 이번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던 아파트분양가 인상은 이달말로 발표가 연기됐으나 현재 10% 이내의 인상과 분양당시와 입주때까지의 물가상승을 건축비에 50%정도 반영,정산해 주는 물가보상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분양 기회를 넓혀주도록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대형주택 소유자와 4월1일부터는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중형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신도시지역의 채권입찰제 실시대상 주택규모를 25.7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권 상한액도 분양가와 시가차액중 ▲25.7∼31.8평은 30% ▲31.8∼40.8평은 50% ▲40.8평 초과는 70%로 각각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예금 장기가입자 순으로 20배수 이내에서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이달말 분양되는 평촌·중동 등 신도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앞으로 설립되는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공급주택의 절반이상은 18평 이하,나머지는 모두 18∼25.7평으로 건설하도록 못박았다.
또 이달말까지 주택자료가 전산화되는 6대도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집을 갖고 있는 위장무주택조합원을 철저히 색출,자격을 빼앗고 주택건설의 사업승인 후에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의 재당첨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주택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이 스스로 탈퇴한 경우 충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고용주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신청때 건축예정지를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1991-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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