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택지분양 계약금 1백7억/조흥은서 가압류신청/위약금협상 깨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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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1 00:00
입력 1991-03-21 00:00
한보주택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은 19일 한보가 수서지구 택지분양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낸 1백7억원에 대해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한보와 주택조합간에 진행되고 있는 위약금 협상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한보측은 그동안 주택조합에 발행해준 위약금 어음대신 조흥은행이 가압류 신청한 계약금 1백7억원을 포함,4백10억원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조흥은행은 또 가압류중인 수서지구 택지 보상금 1백66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원에 압류 금액을 찾겠다는 추심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1991-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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