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주고 후보 사퇴시켜/무투표 당선자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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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대전=최용규기자】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후보자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사퇴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보 등 2명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지방의회 입후보자에게 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출마자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신철순씨(51·차민규후보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씨의 부탁을 받고 차를 만나 사퇴 대가로 받을 금액 등을 결정,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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