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인구 8만∼10만돼야/지자제 시행령한
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정부는 19일 차관회의를 열어 시 승격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 일비를 기초 3만원이내,광역 5만원이내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승격은 그동안 인구 5만명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신설시의 행·재정능력의 취약,잔여 군지역의 공동화 현상,인접지역의 무리한 편입확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적 산업종사자의 가구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인구 및 도시산업 가구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인구 10만명이하의 다른 시의 평균이상일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 당국은 이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8만∼10만명이 돼야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의회가 열렸을 때 받는 일비의 최고한도액을 기초의원이 3만원까지로 책정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는 시 도의장단 및 의원은 ▲철도 1등급 ▲항공·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1일 숙박비 1만6천원 ▲1일 식비 1만5백원 ▲1일 교통비 4천5백원 등이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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