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속기사 확보 비상/전국서 최소 5백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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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각 시·군·구마다 속기사 확보에 비상이 결렸다.
전국 2백60개 자치단체는 법정기일인 다음달 20일까지 시·군·구의회 구성을 끝내야 하나 필수 인력인 속기사가 크게 부족,이들의 충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행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의장은 7일 안으로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법정기일내 보고를 위해서는 속기 요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각 시·군·구의회는 수필 및 컴퓨터 속기사를 비롯,보조속기사까지 합쳐 최소한 2∼4명(서울 일부의회 경우 6명)전국적으로는 5백∼8백명의 속기사가 당장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6백여명 뿐이며 그나마 4백여명이 국회사무처·법원 행정부처 및 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어 이번 지방의회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1백50여명에 불과하는다는 것이다.게다가 급여수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낮고 속기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어 지방 근무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초의회에 충원할 수 있는 속기사의 수는 1백명선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속기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속기 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속기사를 채용한 의회의 경우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회의록 작성 및 법정기일내 보고 등이 원활하지 못해 초기에는 의회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자치단체들은 속기협회와 학원에 공문을 보내 속기사 추천을 의뢰하는 한편 채용이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개원시일이 촉박한데다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채용 이외에 상임위·특별위가 열릴 때마다 용역(출장속기)을 맡기는 방안,녹음테이프를 이용하는 방안 등 갖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녹음한뒤 타자수가 이를 다시 들으며 기록하는 「Dictation System」을 도입,활용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들은 기밀유지와 잦은 기계고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최소한 수필 속기사 2명의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속기협회·한국속기교육협회 및 속기학원에는 속기사 추천의뢰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속기사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성종수기자>
1991-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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