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부부에 변호인접견 허용/서울지법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19 00:00
입력 1991-03-19 00:00
서울형사지법 9 단독 이진성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농맹)사건으로 구속된 박기평(33·필명 박노해)김진주(36)부부의 변호인 유선호변호사가 낸 접견불허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안기부는 박씨 부부의 겹견을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적부심은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이 단체 상임중앙위원 박기평씨(33·필명 박노해)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3-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