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부부에 변호인접견 허용/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1-03-19 00:00
입력 1991-03-19 00:00
◎구속 적부심은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이 단체 상임중앙위원 박기평씨(33·필명 박노해)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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