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퇴치제에 발암물질/보사부/“6월30일까지 폐기” 지시
수정 1991-03-19 00:00
입력 1991-03-19 00:00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제소비자연합기구에서 곤충퇴치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동물실험을 해 본 결과 R11이란 함유성분이 기형아 출산위험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1991-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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