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뜯은 유권자 첫 구속/“공명운동 비용” 내세워 후보자 2명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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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7 00:00
입력 1991-03-17 00:00
전주지검 정주지청은 16일 송근섭씨(56·전북 정읍군 옹동면 매당리 884)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면농민회원인 송씨는 지난 10일 정읍군 의원 입후보자인 왕모씨 등 3명을 찾아가 『농민회에서 공명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30만원씩 달라』고 요구,2명의 후보로부터 10만원씩 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유권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시 의회 의원 입후보자인 오찬성씨(51·안경점경영)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말 유권자 1백49명에게 화장품세트 2백23만원어치를 나누어 주는 등 수원시 주민들에게 모두 8백13만원어치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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