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뜯은 유권자 첫 구속/“공명운동 비용” 내세워 후보자 2명 갈취
수정 1991-03-17 00:00
입력 1991-03-17 00:00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유권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시 의회 의원 입후보자인 오찬성씨(51·안경점경영)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말 유권자 1백49명에게 화장품세트 2백23만원어치를 나누어 주는 등 수원시 주민들에게 모두 8백13만원어치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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