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백32만불/미국으로 빼돌려/건설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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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7 00:00
입력 1991-03-17 00:00
서울시경은 16일 전 대양건설 대표 조영석씨(44·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가동)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자재공급회사인 미국 오리엔트사 대표 박용관씨(4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는 88년 1월20일부터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8군의 사병숙소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외자재를 수입하면서 외자재공급회사인 미국 오리엔트사 대표 박씨 등 수배중인 3개사 대표 등과 짜고 3백37만달러인 수입외자재의 가격을 4백69만달러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1백32만달러를 불법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미국으로 출장을 가 차액을 수령하거나 국내은행의 비밀구좌에 소액씩을 송금하도록 해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1-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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