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지준관리 강화/재무부/법정비율 미달땐 과태료 중과
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재무부는 올 1·4분기중 총통화 관리목표(17∼19%)를 지키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예금의 11.5%를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법정 지급준비율을 지준예치 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지키지 못해 지준부족 사태를 일으키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지준부족액에 연 24%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의영 재무장관은 15일 『각 시중은행의 지준율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준부족 사태를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지준관리 강화 방침은 총통화증가율을 19%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달중 평잔기준으로 2월보다 3천억원을 추가환수 해야 하나 그 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자금 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기업의 부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1-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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