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산 대비,「예금보험」 도입/은감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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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개방뒤엔 부실화 위험 높아

은행감독원은 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은행의 경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은행의 경영부실과 파산에 대비,예금보험 성격의 예금보험기금 설립을 은행법 개정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예금보험기금을 도입키로 한 것은 금융개방화 추세가 가속화 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예금자 보호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은행파산시 금융감독당국이 청산절차에 구체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조항도 은행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감독원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내은행의 경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줄어들고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폭이 넓어질수록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파산하는 은행이 생길 수 있고,그럴 경우 예금자보호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미국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처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본과 같이 일반은행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2금융권은 신용관리기금,보험보증기금,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 등 예금보험 성격의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기금의 설치에 따른 금융감독의 이원화와 보험료 지출에 따른 은행수지 악화 및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91-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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