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입시부정/3명 집유로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3/15/19910315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3-15 00:00 입력 1991-03-15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4일 한성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재단이사장 이희순피고인(7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석방됐다. 1991-03-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