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자녀들에 채용시험때 가산점/보훈처
수정 1991-03-15 00:00
입력 1991-03-15 00:00
지금까지는 이들 가운데 한달 소득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5만8천원 미만인 6천8백57명의 자녀에게만 이같은 취업지원이 있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한달 가구소득이 91만4천원 이하인 무공수훈자 2만3백28명 가운데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올상반기안에 고용명령을 내려 직장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1991-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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