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첫 실형/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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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돈준 후보예정자에 집유 2년 선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정은환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의석피고인(54·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거창군 남하면 농협 앞에서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지방의회선거때 지원을 부탁한다며 여비명목으로 1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지난 1월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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