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향병원 이사장 구속/5억 탈세후 해외도피 6개월만에
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김씨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두곳에 우신향병원을 경영해오면서 지난해 3월30일 법인세 신고때 89년도 실제의료수입금이 45억6천여만원인데도 성북세무서에 36억8천여만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낮춰 허위신고,1억6천6백여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25일까지 88·89년도분 조합소득세와 갑근세 등 4억8천여만원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사정반의 고위층인사에 대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에서 대한병원 이사장 최정화씨(43) 부부와 함께 부동산투기혐의와 탈세사실이 적발돼 검찰의 수배를 받자 지난해 9월16일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검찰수사관에 연행됐었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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