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이·반장 사퇴/전국 1천6백명
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지방의회의원선거법(부칙 제3조)은 입후보희망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후 5일 이내에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1-03-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