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향응제공” 감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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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돈준 후보자등 18명 구속·37명 입건

검찰은 13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이후 유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준 후보자 1명을 포함,모두 18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1명 등 3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선거사범은 1백37명으로 그중 2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백15명은 입건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관내 접객업소와 음식점 등을 매일 점검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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