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잡역부 1백명 불법 송출/일당등 억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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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무허여행사 대표등 2명 영장

서울시경은 13일 무허가 여행사인 「명우여행사」 대표 명영득씨(38) 등 2명을 직업안정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명우여행사」란 무허가여행사를 차려놓고 일본에 취업을 희망하는 김모씨(51·성북구 정릉동) 등 1백3명을 관광여권으로 출국시킨 뒤 도쿄 등지의 건축공사장에 잡역부로 취업시켜 이들이 받은 일당 1만6천엔(8만8천여원) 가운데 6천엔(3만5천원)씩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불법으로 송출한 이들로부터 모두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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