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8명 5∼3년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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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학부모등 6명엔 1년6월∼1년/서울대­이대 입시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11일 올해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음악대학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음악과 조교수 채일희피고인(38) 등 실기심사위원 8명에게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5∼3년에 추징금 5천1백만∼3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을 주고 자녀를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등에 부정입학시킨 김정숙피고인(42·여) 등 학부모 4명 및 심사위원과 학부모를 연결해준 목원대 음대 조교수 최용호피고인(47) 등 2명에게는 배임증재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1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4시간 남짓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거의다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1991-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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