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 5명 수사/수원·송탄/건축업자에 수뢰혐의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11일 건축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건축허가·준공검사 등을 빨리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상납해온 대아건축사사무소 실장 김기철씨(32)를 뇌물공여혐의로 연행,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수원·송탄시청 등 공무원 5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한성주택 대표 황만성씨(59·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66의8)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경인지역 K신문 기자 안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1-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