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률 효력 상실”/선관위 밝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3/12/1991031200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중앙선관위는 11일 하오 농협조합장 등의 입후보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해당법률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시·군·구의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1-03-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