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원에 불입금 반환/한보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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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1 00:00
입력 1991-03-11 00:00
◎이자포함 4백10억원 지급

한보주택과 수서주택조합이 위약금 지급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주택조합원이 최소한의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됐다.

10일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에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9백74억원의 어음대신 불입원금 3백36억원에 연 11.5%의 금융이자를 얹은 4백1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보측은 서울시의 공탁금중 은행에 압류되지 않은 1백64억원과 한보주택의 또다른 수서택지계약 환불금 1백7억원 등 모두 3백35억원을 조합원들에게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도 다른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불입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지켜지려면 조합대표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한보측은 주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991-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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