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선임방법론」 입장따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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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1 00:00
입력 1991-03-11 00:00
올해 은행의 주주총회에서는 어느해보다도 임기만료 임원들이 대폭 교체되는 인사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인사적체에 시달려온 은행들은 인사 숨통이 트였으며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의 계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융자율의 핵이라 할 은행장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또다시 「관치금융」이라는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은행경영진과 주주대표로 구성된 임원선임전형위원회에서 행장후보를 추천,주총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됐지만 실상은 정부가 내정한 인사를 주총이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는 물론이고 금융자율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행장선임이 정부의 개입없이 각 은행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누구나,심지어 재무부까지도 행장의 자율적 인선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하는 「방법론」에 들어가면 당국이나 당사자인 은행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다.
정부는 은행장선임을 일반 민간기업체처럼 주총에 맡길 경우 현재와 같은 지분율 8%의 제한 아래에서도 재벌주주들이 담합,나눠먹기식으로 각 은행의 행장을 차지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행장선임권을 부여하자니 현 행장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져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낙점식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설명이다. 재벌의 금융지배보다는 정부의 간여가 훨씬 낫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은행의 과점주주인 재벌기업들은 주쥐들로부터 임원선임권을 빼앗아간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로든 주주들이 행장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가 은행장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통제기능이 없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학계에서도 대주주의 참여는 인정하되 그들의 인사전횡을 막도록 은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확대이사회에 대주주외에 소비자대표 등 공익대표를 포함시켜 은행장을 추천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은 현재와 같은 행장인사는 행장의 소신경영을 막고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선임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회장제가 합리적인 행장인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도시은행과 같이 행장이 퇴임후 회장 자리에 앉고 회장 퇴임 후에는 고문으로 활동함으로써 행내의 원로그룹을 형성,행장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은행들은 대부분 회장제를 도입,퇴임행장들의 경험을 살려 대외활동과 경영자문역할을 맡김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회장제가 제대로만 운영되면 정부는 물론 주주인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은행이 자율적으로행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장제 역시 지난해부터 각 은행이 추진했으나 위인설관이라는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이 이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에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는한 정부가 임명하는 식의 은행장 인사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권혁찬기자>
1991-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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