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이재형씨 생가/주공,곧 철거하기로/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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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군포=김동준기자】 경기도 군포시 산본신도시 건설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 국회의장 이재형씨(78)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낸 지 장물 철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공 산본사업단은 곧 건설지구내에 있는 이전의장의 생가 1채와 관상수 1만3천여그루,양어장 6동,사슴축사 등에 대해 철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주공측은 지난해 12월말 이씨 소유의 땅 93필지 12만6천3백29평에 대한 보상비 2백37억5천2백만원을 수원지법에 공탁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뒤 지장물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철거보상비 9억6천1백96만4천원도 공탁했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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