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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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주간지 경력게재」등 5명도 구속 검토

검찰은 9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12명 가운데 경북 점촌시 주민들에게 그릇세트를 돌린 이시하씨(50)와 후보자의 추천서용지를 찢은 김낙현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3명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주간지에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실은 안양신문 대표 마기열(46)와 같은 수법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서울 강남신문 대표 유상용씨(32)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부신 해운대구 중2동 주민 2백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 해운대구 지구당위원장 김윤환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의원이 당내 행사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금지 1백개 행위유형」을 작성,오는 12월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홍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배포 ▲현수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방문 등 6가지 유형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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