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정파괴범/사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8일 대낮 가정집에 들어가 3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용피고인(26·노원구 상계1동 100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1-03-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