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정파괴범/사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3/09/19910309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8일 대낮 가정집에 들어가 3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용피고인(26·노원구 상계1동 100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1-03-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