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500만원 미만/소액심판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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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재무부,10만원서 상향조정 추진

재무부는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제기하는 세금취소 및 경감청구를 신속하게 심판해주는 소액심판 대상을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소액심판 대상기준을 1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지난 74년 제정된 이래 단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납세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국세심판에 관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된 소액심판제도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심판대상을 5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토록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액심판제도란 심판청구세액이 적은 경우 주심과 배석심판관의 합의제로 운영토록 하고있는 국세심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납세자의 세금취소·경감청구를 신속하게 심판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총 3천1백67건의 심판청구를 접수,이중 27.9%인 7백30건에 대해 취소 또는 경감 판정했다.
1991-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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