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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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내무·법무 회견

정부는 오는 26일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기위해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타락행위를 강력히 단속,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형사처벌 ▲금품을 준 후보자와 받은 유권자의 동시처벌 ▲특정후보자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지지·추천·반대행위금지 등 공명선거 실천대책 및 선거사범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안내무장관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적발돼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없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불법·타락선거 예방을 위한 시민자율감시단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이의 효율성을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고발할 경우 그 액수의 10배 정도를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그러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구실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위장된 불법활동을 하는 단체는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법무장관은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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