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전 본격 돌입/시·군·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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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평민,전국순회집회 강행 방침/선관위/“합동연설회때 정당추천 표방 위법”

8일부터 시·군·구 기초지방의회선거 공고와 함께 후보자등록이 시작돼 선거일인 26일까지 18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13일 하오5시까지이며 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 선거공고에 따라 윤관위원장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군·구선관위 단위별로 인구수와 의원정원·선거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수서사건 규탄집회 및 정당의 지방순회집회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한데 대해 평민·민주당 등 야권이 과잉해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7일 또다시 선거기간중 시국강연회 및 순회집회는 불법이라고 강조해 이 문제가 여야간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하오 유권해석 설명자료를 발표,『지방의회선거법 74조 규정에 의하면 선거기간중 다수인을 집합시켜 선거운동을 위한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 여부는 집회의 주최자가 표방하는 목적만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장소·연설내용·참가범위·개최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시 정당표방과 관련,『합동연설회에서 특정정당에 소속된 것을 밝히거나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내용을 표방할 수 없다』면서 『지방의회선거법에 합동연설회시의 정당표방에 대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민·민주당은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두차례 유권해석에 대해 과잉확대해석이며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여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전국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자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앙당차원의 선거지원성 집회는 일체 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이 군중집회를 전국에서 열 경우 고발하는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기초의회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의 순회집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오는 9일의 보라매집회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수서사건규탄 전국순회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박상천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보라매집회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집회의 합법성은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보라매집회와 같은 성격의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도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지방의회선거법 74조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제한조항을 선거와 관련한 발언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등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할 수 없도록 한 해석도 지방의회선거의 취지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재단·의원연석회의에서 곧 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하고 오는 9일 우선 1백여 지구당에대한 조직책을 임명,13일부터 수서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 형식으로 지구당 창당대회와 정당단합대회를 전국적으로 병행 개최,선거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전국 시 도 지부장,사무처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대표 등 최고위원들의 지원 유세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거법상 허용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원 등록을 통한 지원활동은 않기로 하고 ▲기초의회선거에 입후보하는 지구당 당직자들은 당직을 사퇴토록 하고 ▲당원단합대회도 하지않기로 결의했다.

또 과열분위기 방지를 위해 지구당 및 중앙당에서 실시키로 했던 당원연수교육,사랑방 좌담회 등 집회 등도 자제키로 했다.
199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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