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건설부등 4곳 「수서조합」에 한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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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공소장서 드러나… 89년 모두 해약

서울 수서지구에서 땅을 사들여 조합주택을 지으려했던 주택조합에는 처음 알려진 농협 등 26개 주택조합말고도 청와대·감사원·건설부·서울시산하 지방공사인 강남병원 등 4개 직장주택조합이 더 있었던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수서사건 관련구속자 8명에 대한 공소장의 토지매매내용에 이들 4개 조합이 한보 임원들과 토지매입계약을 맺은 사실이 기록돼 있음으로써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조합들은 각각 25∼30가구 규모의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계약을 맺은 뒤 지난 88년 9월3일부터 89년 11월17일 사이에 모두 해약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주택조합들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주택조합에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준 지난 89년 12월20일 이전에 모두 해약했으며,농협 등 다른 주택조합명의로 지분소유권이나 조합원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991-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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