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고용 막기로/최 노동/광원은 노사합의 전제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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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체 등의 인력난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해외인력 수입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체 노동력이 없는 상태인 탄광 노동자인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와 해외수입 근로자의 일정기간 후 재출국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중이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국내의 인력관리 잘못으로 빚어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이 따르는 해외인력의 수입보다는 외국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낮은 주부 노동력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진학,미취업 인력의 활용 등 국내 노동인력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개선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탄광 노동자의 경우는 산간 벽지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등 직업환경의 특성으로 실질적인 대체 노동력이 없는 상태여서 해외 수입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들 해외 근로자들을 1∼2년 후 반드시 재출국토록보장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외탄광 노동력 수입의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1-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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