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색출에 공권력 총동원/노 대통령 지시
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정부는 6일 오는 26일 실시되는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기위해 모든 선거관련부처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힘써 새로운 공명선거풍토를 확립하는데 국가역량을 총집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노재봉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외청장,시·도지사,검사장,교육감,경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실시 및 새질서 새생활실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동안 폭력이나 시위,불법적인 선동·선전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명선거를 해치려는 불법·불순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여야정파나 지위고하,신분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스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고 선거에 당선될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금품살포,선심·향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감시기능을 총동원하여 가차없이 적발,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사범이 적발될때마다 미루지 말고 즉시 조치하여 부정한 행위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공명선거운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정부는 계속 권장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하여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행동이나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선거때마다 물가가 오르고 국론이 분열되고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선거자금이나 소비향락성 자금에 돈이 풀리는 소지를 막아 제조업과 생산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통화관리와 여신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112신고망등을 통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금품수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금액의 10배 내외에서 한도액을 설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공정선거관리 업무집행으로 국민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즉각 해임 및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사법대책 보고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선거기간중 비당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나 연설회,후보자를 선전하는 당보배포나 현수막게시 또는 입당권유행위 등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1991-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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