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일가 살해/3명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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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용필(32·전과6범) 오태환(32·전과5범) 심혜숙피고인(22·여·주범 이성준의 애인) 등 3명에게 강도살인·사체은닉·대마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살인행위와 강도짓은 물론 저항·신고능력도 없는 5살짜리 여자어린이와 70세의 노인들까지 야산에 생매장한 행위는 사회기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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