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일가 살해/3명 사형선고
기자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살인행위와 강도짓은 물론 저항·신고능력도 없는 5살짜리 여자어린이와 70세의 노인들까지 야산에 생매장한 행위는 사회기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03-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