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제소전화해」로 재산 강제헌납/정해영씨 장남 「무효소」기각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서울민사사법 권상열 판사는 5일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임야 1백40여만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국가에 강제헌납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회부의장 정해영(작고)의 장남 정재문의원(54·민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화해무효확인신청사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합수부의 요구로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장에 직접 서명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의원이 합수부에 소송위임을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아버지 정씨에게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욕설과 구타 정도의 강박사실만으로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침】 서울신문 6일자 18면 「정해영씨 장남 무효소기각」이란 기사 가운데 정해영씨는 작고한 것이 아니라 생존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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