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준목사 무혐의 처리/횡령·탈세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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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서울지검 조사부 문영식검사는 5일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박조준씨(56)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목사가 지난해 4월 교회용 대형 스크린을 사들이면서 물품대금 가운데 일부분을 빼돌렸다는 고발부분에 대해 일본 판매업체로부터 우편진술을 받은 결과,물품의 대금과 항공료 및 설치비용 등으로 모두 2억4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횡령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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