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준목사 무혐의 처리/횡령·탈세고발 관련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검찰은 박목사가 지난해 4월 교회용 대형 스크린을 사들이면서 물품대금 가운데 일부분을 빼돌렸다는 고발부분에 대해 일본 판매업체로부터 우편진술을 받은 결과,물품의 대금과 항공료 및 설치비용 등으로 모두 2억4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횡령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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