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응」에 제재 강화/정부,23개 대기업 대상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23개 재벌그룹에 대해 이날부터 연체이자 부과 및 신규부동산취득 금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이같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 처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한인 4일까지 46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매각실적은 전체 60%를 넘어섰으나 일부 재벌그룹들이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서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키로 함에 따라 제재의 강도를 높여 여신중단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예산중단외에 현행 19%로 돼있는 연체이율을 매각불응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최고이율(연 2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6대 그룹이 4일까지 자체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전체 5천7백44만평 가운데 60.1%인 3천4백50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46대 그룹중 매각을 완료한 그룹은 삼성 등 23개였으며 매각실적이 50%를 밑돈 그룹은 한진(24%) 대성산업(30.8%) 벽산(36.6%) 계성제지(44.9%) 라이프주택(27.6%) 등 5개로 나타났다.
○매각대상 1백여건
성업공사에 위임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이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성업공사는 5일 매각의뢰 부동산은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공사측은 4일까지 매각을 위임하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이 매각을 원할 경우 이를 접수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이번 주내로 매각관계 서류를 분류,매각조건을 갖춘 부동산을 모아 다음주에 공매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공매는 이달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저매매가격과 대금 납부기한 등의 매각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액산정과 주거래은행 측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부터 매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각대상인 부동산의 공매가격(최저매매가격)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경우 해당기업과 인수자 및 주거래은행이 실사한 가격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정원의 감정가에 감정료와 부동산취득시 제비용을 합친 것이 기준이 된다.
1991-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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