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파 두목에 징역 9년 선고/5명엔 7년∼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9-05-09 18:49
입력 1991-03-05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4일 서울 동부지원 앞에서 발생한 법정 증인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배돼 오다 지난해 12월 검거된 폭력조직 「동아파」 두목 문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피고인과 함께 폭력배를 동원,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갈취해온 오모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3-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