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상근 강사/재일한인 채용 허용/일,국적조항 삭제
수정 1991-03-05 00:00
입력 1991-03-05 00:00
일 문부성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모집요강의 수험자격에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라고 명시해온 이른바 국적조항을 폐지하고 ▲교원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재일 한국인은 상근 강사로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일 문부성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번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교환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재일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교원을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강사로 대별하고,강사는 다시 상근 강사와 비상근 강사로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일 한국인에게 비상근 강사(시간강사)만 인정했었다.
1991-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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