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묵인/집주인 첫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3-02 00:00
입력 1991-03-02 00:0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1일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위장전입자와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준 채수익씨(31·무직·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56의10 대우연립 C동204호)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991-03-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