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3백96명 일제조사/국세청,오늘부터
수정 1991-03-02 00:00
입력 1991-03-02 00:00
지난해 하반기이후 아파트·상가 및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가운데 투기혐의자 3백96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일 걸프전쟁,증시의 불안정,이사철 도래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전국적인 부동산투기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9·10월 두달동안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구입자중 가수요혐의자 92명 ▲지난해 10월 이후 대도시내 상가 및 나대지 취득자 1백24명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양재동·길동 등 지하철 5호선 신설역 및 경부고속전철 예정지 주변 부동산거래자 34명 ▲지난해 7월 이후 그린벨트·신도시·지방 공단조성지 등 개발예정지의 부동산거래자 73명 ▲이밖에 10억원대 이상 고액부동산 취득자 7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부녀자·연소자 등 취득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또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직업·연령 등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될지라도 일단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에는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에 치중했던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을 판 사람의 대금사용처도 함께 조사,이 자금이 사전상속 등의 수단으로 쓰였는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가를 신축해 파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 고액부동산거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과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도 함께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공시지가 적용을 피해 거래일자가 지난해 9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행위 ▲주유소를 신설,양도하면서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신종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1991-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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