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문절도/한패 3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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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서울시경은 지난달 28일 이용성씨(38·충남 대천시 대천동 336) 등 문화재 절도단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영철씨(62·농업·충남 천안시 외천동)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김수길씨(31)를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28일 자정쯤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73 성주사 절터에 있던 충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33호인 화강암 석조 성주사 지석을 곡괭이로 파 훔쳐내 장씨에게 3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이다.
1991-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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