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회장/법원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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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서울형사지법 김경종판사는 2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으로 구속된 평민당 이원배의원 등 8명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을 불러 증인신문을 벌였다.

정회장은 이날 신문에서 수서지구 택지분양의 청원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의원에게 2억3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정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나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정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신청을 냈었다.
1991-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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