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의원/3명 구속 기소
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검찰은 또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전성원회장(58)과 임도종부회장(54)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991-03-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