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위생검사 강화
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보사부는 2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1일부터 알로에·스쿠알렌·로열젤리·달맞이꽃 종자유 등 시판되고 있는 21종의 건강보조식품은 사전에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합격증지를 부착시켜 유통시키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82개 업체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포장·표시·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주요 건강보조식품에는 정제어유·효소식품·효모식품·화분 등도 포함돼 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개방확대에 대비,농·축·수협 등 농어민단체가 전통식품이나 토산식품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의 가공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업계의 경우 한 업소는 주문자 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해 생산만 하고 다른 업소는 이 제품의 유통판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가 급증,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신설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자가 지도록 했다.
1991-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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