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건강공제 개발/농협,내일부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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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농협중앙회는 도시에 사는 농촌 출신들이 고향의 부모나 친지 등에게 무료 건강진단 혜택을 주고 생일축하금을 전달할 수 있는 「효도건강 공제」를 새상품으로 개발,2일부터 전국 농협을 통해 보급키로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한도는 최저 5백만원부터 5백만원 단위로 3천만원까지다. 3년 및 5년 만기의 두 종류이다.



공제료는 매달,3개월·6개월·1년마다 또는 일시에 납입하는 등 5가지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금액 5백만원일 경우 월납은 매달 1만원,연납은 매년 11만4천2백10원,일시납은 45만2천8백70원이다.

건강진단은 3년제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1장을 지급하며 5년제는 3개월 경과시 및 3년 경과시에 각각 1장씩을 지급한다. 암 혈압 당뇨 등 30개 항목에 관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1991-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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