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가수 이승철/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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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7 00:00
입력 1991-02-27 00:00
서울형사지법 곽태철판사는 26일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이승철(25)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악사 김준배(34),작곡가겸 가수 박광현(26),작곡가 유정연(26)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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