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세 제한기간 종료따라/주택매물 많이 나올듯
수정 1991-02-26 00:00
입력 1991-02-26 00:00
지난 88년 8·10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로 연장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세 제한기간이 지난 24일 끝남에 따라 그동안 세금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은 8·10 조치로 거주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보유자는 3년에서 5년으로 2년씩 연장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9년 2월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 1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유예기간중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지난 24일로 제약기간이 끝났다.
부동산업계는 8·10조치 이전인 지난 87년 하반기부터 88년 상반기까지 신규입주한 아파트물량이 서울에서만 5만가구에 이르는데다 오는 9월부터 신도시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파트가격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올봄 이사철에는 지난해와 같은 집값 폭등현상은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1-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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