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신진수의원/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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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4 00:00
입력 1991-02-24 00:00
신피고인은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 등으로 70여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채변제에 적용했다고 정모씨 등 이 대학교수 4명에 의해 고소를 당해 지난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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